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되는 주식수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됩니다. 이 때 한 주당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액면가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다면 1,000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500원짜리 주식 5주를 가지고 있다면 2,500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액면가는 발행기업의 실질가치와는 무관하게 거래소 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액면가와 액면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와 주가는 어떤 관계인가요?
액면가는 말 그대로 ‘액면’이라는 단어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보다는 주가가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액면가보다도 주가가 낮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를 액면분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액면분할 사례는 삼성전자(005930)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지금과 같은 고가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투자하기 쉽도록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005380) 역시 액면가를 1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였고, 롯데칠성음료(005300) 또한 액면가를 25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액면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액면분할이란 쉽게 말해서 기업의 주식가격을 일정 비율로 분할해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1주당 가격이 100만원이고 총 발행주식수가 10주라고 가정했을 때, 주당 가격이 너무 높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은 주주총회를 열어 전체 주식 가운데 일부를 쪼개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비율만큼 신주를 배정받게 되고, 새로 발행되는 주식 역시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액면분할 후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신주권 상장예정일 전일까지의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4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없이 변경상장될 수 있습니다.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권리락 조치 등으로 인하여 신주의 상장 예정일 당일 종가가 액면분할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신규상장종목으로서 호가단위 미만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위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액면분할하면 뭐가 좋은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액면분할을 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평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입장에서는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유통물량이 늘어나 물량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면분할하면 무조건 좋은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습니다. 삼성전자나 카카오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액면분할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상 주식용어중 액면가와 액면분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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